[상법] 고리대금 법
가주 정부는 법정이자율을 정해 놓았다.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연 10%다. 10%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됐을 때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되므로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자율이 불법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한 법이 적용된다. 고리대금에 대한 법은 가주 헌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에 대하여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고리대금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실제로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이유는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융자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일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할 때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둘째, 캘리포니아 금융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용융자, 부동산 융자, 상업융자, 모기지 융자 등은 고리대금법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융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셋째, 융자금액이 250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의 융자나 전당포 거래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보험회사가 융자할 때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일반 상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든 크레딧 카드 거래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하는 융자에 대해서도 고리대금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융자일 경우에는 이자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정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고리대금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융자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이자가 몰수되고 받은 이자의 세배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고리대금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로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처벌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고리대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의 공소시효는 2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급되지 않은 융자에 대해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방어의 논리로서 고리대금 법 위반을 맞소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소는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경우, 융자의 원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된다. 고리대금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고리대금 예외조항 악덕 고리대금업자 신용융자 부동산 부동산 융자